경찰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관이라서, 신고만 해서는 피해금이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을 되찾으려면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나 플랫폼 분쟁 신청을 따로 밟아야 하는데요. 어느 방법을 쓰든 상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할 일 경찰 신고 ECRM 임시접수 뒤 경찰서 정식 진술을 마쳐야 수사 시작 채팅·게시글·이체내역부터 저장 지급정지 중고거래 사기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입금 은행 콜센터와 경찰에 즉시 문의 지급명령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이후 압류 가능 상대 이름·계좌·주소 자료 확보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찾아 주나요? 경찰 신고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피해금 회수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신고 후 돈을 받는 길은 수사 중 상대가 스스로 갚거나, 합의를 돕는 형사조정이 이뤄지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처벌과 함께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받는 세 가지뿐입니다. 이용 후기를 보면 6월에 신고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계좌 명의자에게 환불받고 사건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실제 사기범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여 추가 수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거든요. 이처럼 수사 결과만 기다려서는 환불 시점도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계좌가 바로 묶이나요? 사기 계좌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특별법에 바탕을 둔 제도라서, 중고거래 사기는 전화 한 통으로 계좌가 묶이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입금한 은행 콜센터와 경찰에 지급정지가 되는지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잔액이 빠져나갈 수 있어 불리합니다. 경찰청 누리집의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에서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인지 확인해 두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고소해 수사에 힘을 싣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는 무엇인가요?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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